공지사항
[학사과정] 학사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6-07 11:29
조회
418
- 학년, 수업일수 및 휴업일
- -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-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.
- -제1학기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
- -제2학기: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
- -총장은 방학기간에 계절학기(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)를 개설할 수 있다.
- 수업일수
- -제1학기와 제2학기의 수업일수는 통산하여 32주 이상으로 한다.
- 휴강일, 휴업 및 휴강
- -정기휴강일은 다음과 같다.
- -공휴일
- -설립기념일(11월 17일)
- -하기휴가
- -동기휴가
- 수업연한 및 최장 재학연한
- -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.
- 다만,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수업연한의 단축 규정에 따라 수학 연한을 단축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- -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다만,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.
- -학사과정의 수업연한 4년을 초과하여 재학할 경우 납입금 등의 제반교육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.
- 학년구분
- -재학생의 학년은 이수학기 및 학점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-1학년: 33학점을 취득할 때까지
- -2학년: 2학기 이상 이수 및 66학점을 취득할 때까지
- -3학년: 4학기 이상 이수 및 99학점을 취득할 때까지
- -4학년: 7학기 이상 및 100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
- -학사과정에서 위에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학년의 수료를 인정한다.
- 학점 배정 및 성적평가
- -학점 배정
- -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, 학점은 ‘교과학점’과 ‘연구학점’으 로 구분한다. 교과학점은 교과목의 중요성과 수업시간 수에 따라 1학점, 2학점, 3학점, 4학점으로 구분한다. 1학점은 1주 1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으로 한다.
- 다만, 실험실습은 1주 2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. 교양과목 중 영어와 글쓰기 등 언어의 기초 과목들은 1주 3시간 1학기간의 교육을 2학점으로 간주하여 예외로 한다.
- -신입생 세미나 및 전공 개별연구 학점은 1학기 1학점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졸업 논문연구는 3학점으로 졸업 직전 두 학기(통상 4학년 1학기 및 2학기)에 수강하여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※ 2010~2014학번은 졸업 직전학기(통상 4학년 2학기) 1회(3학점)만 수강(이수)할 수 있음
- -성적평가
- -제1학기와 제2학기의 수업일수는 통산하여 32주 이상으로 한다
- -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아래와 같다.
- -성적평균은 평점을 산술평균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,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삭한다.
단, “S”는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.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교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시하되 성적평점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- -성적평균은 평점을 산술평균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,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삭한다.
단, “S”는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.
- -학점 인정
- -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도 학점인정 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- 학점인정 시험의 합격기준은 B등급 이상이어야 하며, 이 경우 성적등급은 앞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.
- -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지스트대학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지 도교수 및 관련 교원의 추천과 소속 학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30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또한 인정된 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키되 성적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. - -학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의 교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, 이미 취득한 학 점은 학사과정 졸업(수료)학점에 포함시키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(수료)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.
- -학사과정 학생이 방학을 이용하여 외국의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스트대학 담당교과목 교수의 사전검토를 받아 단기유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-각 과정의 학생이 그 과정에 입학 후 선수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, 그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-우등급 졸업생
- -학사과정의 졸업대상자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졸업 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총장이 이를 표창하고 학적부와 졸업장에 기재한다. 단,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.
구 분 평 점 최우등급(summa cum laude) 4.3이상 준최우등급(magna cum laude) 4.1이상 4.3미만 우등급(cum laude) 3.9이상 4.1미만
- -학사과정의 졸업대상자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졸업 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총장이 이를 표창하고 학적부와 졸업장에 기재한다. 단,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.
- -학사경고
-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학점평균이 2.0/4.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행한다.
다만, 계절 학기에 수강한 자는 제외한다. 지스트대학 학생 중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.
- 휴학, 복학, 자퇴, 재입학
- -휴학(학칙 제46조)
- -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, 병역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때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-휴학기간: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(단,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)
- -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.
- -복학(학칙 제47조)
- -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-복학시기는 학기 초 등록기간내로 한다.
- 다만, 병역 등으로 휴학하였거나 해당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 자가 그 학기 중에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복학 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내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-자퇴(학칙 제48조)
- -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-총장은 학사과정 학생의 자퇴 등 제적을 허가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재학 중 광주과기원에서 수혜 받은 학생교육경비(이하 “수혜경비”라 함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한다. 다만, 정상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다.
- -수혜경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-재입학(학칙 제49조)
- -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다만, 재학기간 경과, 학사경고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. - -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.
- -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- -재입학한 자의 재학기간은 광주과기원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
- -각 과정의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. 다만,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공동학위과정학생은 예외로 한다.
- -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포상과 징계
포상의 종류 | ||
---|---|---|
구 분 | 자격기준 | 비 고 |
입학포상 | 입학생 중 성적우수자 | |
졸업포상 | 졸업생 중 재학시 성적우수자 | |
특별포상 | 재학중 연구업적 우수자, 특별 공로자 |
- -포상(학칙 제51조)
- -총장은 지스트대학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-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
- -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
- -미행이 있어 표창할 만 하다고 인정되는 자
- -총장은 지스트대학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-학사경고(학칙 제52조)
- -총장은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면학정신을 고취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사경고를 한다.
다만, 해당 학생이 학위 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는 졸업학기에 한하여 전교과목의 학업성적과 졸업학기의 수강 과목수를 감안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- -학사경고 기준: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.0/4.5 미달인 자
- -재학 중 1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점수,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- -재학 중 학사과정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.
- -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.0/4.5에 미달한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행하며 해당학생의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-총장은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면학정신을 고취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사경고를 한다.
- -징계(학칙 제53조)
- -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학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징계한다.
- -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-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-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
- -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심히 면학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
- -천재지변,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주의 및 예방 조치를 방해하거나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
- -원내외 활동에 있어서 심히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 광주과기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
- -정보물 무단 열람, 변조, 훼손, 유출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원내·외 정보시스템의 정상가동을 방해한 자
- -기타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
- -징계의 종류
징계양형 경징계 중징계 근신
(1월 이하)
유기정학
(1~6월)
무기정학
(7월 이상)
제적 1. 품행관련 가. 폭행(상해) ○ ○ ○ ○ 경 중 심각 매우 심각 나. 폭언(협박) ○ ○ ○ 경 중 심각 다.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등) ○ ○ ○ 경 중 심각 라. 공공질서 문란 행위 ○ ○ ○ 경 중 심각 마. 문서 위/변조 ○ ○ ○ ○ 경 중 심각 매우 심각 바. 기관 규정 및 지침 위반 ○ ○ ○ 경 중 심각 사. 각종 비행으로 기관 및 교직원 명예 훼손 ○ ○ ○ 경 중 심각 아. 간행물(게시물)로 기관 및 교직원 명예 훼손 ○ ○ ○ 경 중 심각 자. 무단결석 ○ ○ ○ ○ 5일 연속 10일 연속 20일 연속 30일 연속 차. 미승인 영리활동 ○ ○ ○ 경 중 심각 카. 지도교수/담당교수 서명 위조 ○ ○ ○ 경 중 심각 타. 절도 등 형법 상의 불법행위 ○ ○ ○ 사안별 사안별 사안별 2. 학업 /연구 관련 가. 시험성적 조작 및 문제 유출 ○ ○ ○ 경 중 심각 나. 시험 중 부정행위 ○ ○ ○ ○ 경 중 심각 매우 심각 다. 수업방해 ○ ○ ○ 경 중 심각 라. 학사경고* ○ *당연 제적으로 제7조의 재심사 미적용 학부생 3회 마. 연구윤리 위반 * ○ ○ ○ *구체적 양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준용 경 중 심각 3. 기타 사항 가. 정보시스템 무단 열람, 훼손, 유출, 해킹 ○ ○ ○ ○ 경 중 심각 매우 심각 나. 시설 및 교구 무단 사용 또는 파손* ○ ○ *민사상 배상 별도 과실 고의 다. 학교 자산 무단 외부 유출* ○ ○ ○ *민사상 배상 별도 100만 원 ↓ 100만 원 ↑ 500만 원 ↑ 라. 기타 교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징계사유 ○ ○ ○ ○ 1. 경, 중, 심각, 매우 심각 여부는 교학위원회에서 판단하며, 재차 위반한 자는 가중 징계할 수 있음
2. 1-가, 1-나, 1-다의 경우에는 GIST 학생상담센터에서 소정의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함
3. 1-차의 경우 학생과외활동지침 제5조(수혜경비 상환), 제6조(학자금 제한)와의 조치와는 별개로 적용함
4. 2-가, 2-나의 경우 해당 과목 성적은 F 처리함
- -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학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징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