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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 및 절차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12-16 09:38
조회
182

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 및 절차를 안내 드리오니 사고 발생시 참고 하시어 진행  바랍니다.


[연구실사고 신고 및 절차]

연구실사고 발생

→ ② 심각한 사고: 119 신고 후 2119 신고 (응급조치)

        경미한 사고: 2119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(5502, 5505)

→ ③ 안전팀: 사고수습 및 원인파악, 보고

        사고발생 연구실: 사고경위서 제출(첨부 1 참조)

→ ④ 사고발생 연구실 안전조치(취약점 개선, 교육 등)

→ ⑤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대책 안내


모든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에 보고

경미한 사고라도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에 1개월이내 보고하여야 함

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신고를 하여야 함(치료비청구만 접수 불가)

☞ 사고경위서 작성방법: 연구활동종사자 작성 -> 연구실책임자 확인 -> 학과장 결재 -> 안전팀 제출


[붙임사고경위서 양식